[펌] 학원 강사의 퇴지금에 관한 QnA
퇴직금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1. 학원 강사를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T)
2.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월급에 대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F)
3. 강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급여에 대해3.3%로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강사가 퇴사하면서
본인은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한 경우,
학원은 소급하여 강사의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F)
4. 대법원의T어학원 판례에 따라
학원 지입차량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지입차량기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F)
5. 학원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보아
3.3%원천징수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T)
6.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F)
7.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호 간에 합의(미성년자 아님)로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인감증명 첨부)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해 공증받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F)
8. 직원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통장에 월급과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입금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F)
9.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의1/13을 떼어 놓고
이를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F)
10. 퇴직금은 퇴직 시 최종3개월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각종 수당 등은 제외한다. (F)
11. 학원 강사의 퇴직금 산정 시 방학 특강에 대한 성과급은 제외한다. (T)
12. 퇴직금 계산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직원의 소득세 신고금액 또는 4대보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F)
13. 2019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1년간 근무하였지만,
직원이 연도 중에2일간의 무단결근이 있었으면1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F)
14. 직원이 퇴직금 중산정산을 요구하면 회사는 응할 의무가 있다. (F)
15. 처음에는 알바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F)
16.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T)
17. 회사와 직원이 근로계약을 2019년 3월 2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체결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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